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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구단955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3.부터 경기 시흥시 B건물, 1층 C호~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9. 1. 02:34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이 신분증을 가져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핸드폰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자 이것만 확인한 후 위 청소년 및 그 일행에게 소주 2병(8,000원)과 안주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2019. 10. 23.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019. 11. 22.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되, 처분 기준인 60일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30일(2020. 1. 2.부터 2020. 1. 31.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 이 성년의 남자와 함께 입장하였고, 자신이 성인이라고 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 주는 등 원고와 그 직원을 속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청소년인지 알기 어려웠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단속은 청소년이 원고 등을 기망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하는 등 그 위반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영업정지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