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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207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66,655원과 그 중 68,934,655원에 대하여 2004. 4. 2.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