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0:33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성동 에이스카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가오네거리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바꾸어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핸들 부분을 승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6. 08:00경 E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