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1.28 2014가단174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차21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차21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