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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1 2016고단8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13:00 경 전 북 익산시 C에서 그곳 마당 빨래 건조대에 여성용 팬티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15. 09:40 경 전 북 군산시 E에서 그 곳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의 속옷을 훔치려고 했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 자가 문 밖으로 나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 H, I, J, K, L, M, N, O, P, Q, R, S,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및 용의 차량 특징 점 분석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차량의 통행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 압수 수색 장면 및 피해 품 유류 장소 촬영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