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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1.09 2016나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나.

항의 증거설시 부분(판결문 제3쪽 5째줄부터 6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1, 4, 6, 10, 11, 12, 20, 21, 3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 』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나.

1)항 이하 부분(판결문 제3쪽 11번째줄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우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된 적 없음을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다.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사업 대상면적이 수 만 ㎡,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비용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면서, 동업약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비용의 대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면서도 손실 분담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다만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50%로 배분하기로 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더욱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동업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면서"원고들이 전속중개계약서(을 제10호증)나 부동산 컨설팅계약서 을 제11호증 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피고들의 위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