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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 23:05 경 울산 남구 신정로 88번 길 근처에서 신 정로 88번 길 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