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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5.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 차로를 천호 구사거리 방면에서 명일 역 방면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일 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1 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양형 이유 단기간에 동종 재범하였으나, 공판 중 합의하였고, 시부모와 자녀 둘을 부부가 공동 부양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