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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3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B(1,014톤, 원양어선)의 기관장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위 선박의 실습기관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9. 7. 22. 07:30경 태평양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B 기관실에서 기관 업무차 조수기 볼트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같은 달 30. 19:00경 위 선박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좆 처내밀고 뭐하냐.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쾌해 하자 “새끼야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있어봐라”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같은 해

8. 10. 15:00경 위 선박 피해자 침실에서 쇼파에 앉아,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시간 있냐. 시간 있으면 한번 빨아봐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라. 같은 달 12. 13:00경 위 선박 기관 제어실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마. 같은 달 20. 18:00경 위 선박 선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바. 같은 해

9. 14. 19:00경 위 선박 선미 갑판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두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5:00경 위 선박 기관 제어실에서 외국인 선원을 불렀는데 함께 있던 피해자가 외국인 선원을 찾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1회 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