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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1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D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 문을 열기 전에 운전석 문 옆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옆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연 업무상 과실로 마침 답동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짝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