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8 2016가단106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38,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음료제품과 원두커피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현재 27,631,986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환가액 4,506,748원 상당의 장비를 현재까지 원고에게 반납하지 아니하여 회수 불가능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대금 등의 담보를 위한 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138,734원(= 27,631,986원 4,506,748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