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94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16: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과 작업하던 중, 피해자의 작업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스’라는 공구(전체 길이 27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