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2.12.21 2012노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이미 넘어선 후에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정신이 혼미하여 친구인 F를 불러 구호 등 조치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다른 차와의 충돌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71 판결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