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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6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성 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도 151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 싸우면서 철제 의자를 휘두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게 된 점, 좁은 가게 안에서 철제 의자를 휘두를 경우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의자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두르는 등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