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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118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8년 증서 제 66호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경 원고로부터 울산 중구 D 외 7 필지 지상 주상 복합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금액 8,496,319,038원( 부가 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고, 2017. 11. 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E은 2018. 2. 9.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 66호로 ‘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2,0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변제기 2018. 2. 14.’ 로 하는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24. 경 원고에게 ‘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지연 이자 잔액 (2020. 1. 5. 기준, 원금 835,427,637원, 이자 65,053,791원) 을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에 양도하였다’ 는 취지의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후 F은 2020. 7. 6. 원고에게 ‘ 위 채권을 피고에게 재양 도하였다’ 는 취지의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31.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8,326,310원을 G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G는 2020. 9. 3. 위 채권을 피고에게 재양도 하고, 2020. 9. 6. 원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9. 8. 26.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23,240,707원을 H에게 양도하고, 2019. 9. 24. 원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H은 2020. 9. 3. 위 채권을 피고에게 재양도 하고, 2020. 9. 8. 경 원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I(J 회사) 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D 현장 투입 비 25,883,000원, D 배수 공사비 4,400,000원, D 현장 토목 공사비 286,000,000원, K 상가 주택공사 미수금 5,400,000원 채권을 2020. 8. 24.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L은 2020. 8. 19. 피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