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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30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6.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303』

1. 피고인은 2017. 8. 2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0. 경 인천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이 2017. 8. 25. 고소인이 묵고 있는 모텔 방 안에 신발을 신고 무단으로 들어와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묵고 있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들 2명 큰 아들은 인천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데, 2명 모두 사건 당일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밤까지 야근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온 사실이 없음 모두 당일 이건 현장에 왔던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에 교도관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10. 19. 인천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