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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30789

면책확인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4. 6. 25. 경 피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피고’ 라 한다 )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라 한다 )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3. 수원지 방법원 2015 하단 567호, 2015 하면 56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2016. 2. 1. 면책결정을 받아 2016. 2. 1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청구 취지 기재 채무를 의미한다.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 라 한다) 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