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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자지간으로 피해자 D의 큰집 조카 및 시숙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 31. 23:3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1동 190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제사상을 차리던 중 시댁 가정사로 말다툼 되어 이를 본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남, 15세)가 "맨날 올 때마다 조용한 날이 없이 이런다"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에 대해 피해자 D(여, 45세)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상해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진단서나 사진 영상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