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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6 2017고합4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7. 인천 남구 D 빌딩 301호 내실에서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 E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와 E이 통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E이 통화 상대방과 나눈 사적인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2016. 3.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취 파일을 지인인 F에게 들려주고, 피고인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위 녹취 파일을 F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와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임의 제출 확인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8, 39, 45, 46, 63, 64)

1. 수사보고 (CCTV 시간 및 출입 확인), 수사보고서 (G 의 휴대폰에서 본건 녹취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본건 녹취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 (A 범행 당시 사용 휴대전화 내 본건 녹취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 혐의 자 F 본건 녹취 파일 수령 추정 확인), 수사보고 (A, G 압수물 분석 결과)

1. 분석보고서,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2호,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타인간의 대화 누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