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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26.선고 2015고정139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명예훼손 ), 업무방해

피고인

A, 무직 .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홍보 업체 ( 일명 바이럴 마켓팅 ) 에 근무하는 사람인바, ' ▲▲▲ 강남분 점 ' 은 피해자 장○○이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 @ 동 소재 ' ▲▲▲ ' 을 형수 김△△과 함께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각자 갈라져서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위 피해자가 단독 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새로이 개업한 곰탕 전문점이고, ' @ @ 동 ○○○○○ 점 ' , ' @ @ 동 경기도 ○○점 ', ' @ @ 동 종로 ○○○○점 ' 은 각각 피해자 장XX, 임□□, 주식회사 ■■이 ' @ @ 동 ' 이라는 등록상표를 인수하여 개점한 곰탕 전문점이어서 위 피해자 장○○의 형수가 운영하는 ' ▲▲▲ M점 ' 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피해자 장○○이' ▲▲▲ M점 ' 에 근무할 때 만화 ' ○○ ' 의 작가인 ○○○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 ▲▲▲ M점 ' 과 관련이 있으며, 위 피해자 장○○이 ' ▲▲▲ ○○분점 ' 을 개업한 이후 ' ▲▲▲ M점 ' 과 관련된 불법광고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이 없고, ' ▲▲▲ M점 ' 을 음해하거나 사칭하여 장사를 한 사실이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 M점 ' 에 손님으로 찾아가 ' ▲▲▲ M점 ' 업주의 딸이자 피해자 장○○의 조카인 장◎◎과 안면을 익힌 다음, 그녀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 ▲▲▲ M점 ' 을 사칭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

1. 피고인은 2013. 5. 28. 경 서울 성동구 천호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 / ○○○○ OOOOOOOOOO ) 에 " ▲▲▲ 내부에는 여기 저기에 체인점이나 직영점이 없다 써 있는데 내가 본 강남과 @ @ 동에 있는 ▲▲▲은 그럼 머지 ; ; 사장님께서 거긴 ▲▲▲이 아니라고 하네요, , 그럼 짝퉁이라는 말씀, , 대박 ; ; ○○과 @ @ 동에 있는 ▲▲▲은 다름 아닌 짝퉁 ▲▲▲이었다니, , 거기도 꾀 비싸던걸로 아는데 ㅠ 비싼돈주고 강남, @ @ 동에서 짝퉁을 사먹었다니 ㅠ 왜 ○○, @ @ 동 ▲▲▲에서 먹은 곰탕이 맛이 없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

2. 피고인은 2013. 9. 5.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OOOOOOOOOOOOOOOOOOOOOO ) 에 " 몇 주 전에 ▲▲▲이랑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만든 ○○▲▲▲이 체인점사업 펼치는 짝퉁까지 생겼는데요. 아빠가 맛도 M▲▲▲이랑 다르고 별로라면서 ㅋㅋㅋ 게다가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 비슷하게 짝퉁 @ @ 동도 만들어서 체인사업까지 ; ; 완전 도둑놈심보 ㅡ. ㅡ 가면 대놓고 3대째라고 하더라구요. 2년도 안됐으면서 ㅋㅋㅋㅋ 6개월에 한번씩 대대로 물려주나봐요 ㅋㅋㅋ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

3. 피고인은 2013. 9. 24.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OOOOOOOOOOOOOOOOOOOOO ) 에 " 이O▲▲▲ 집에서 체인으로 @ @ 동이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3대라고 속이면서 비린 맛의 곰탕을 파는 업체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구요. 갈 때 꼭 체크해가시길. . ( 중략 ) ○○▲▲ ▲은 본점임 M을 안 좋게 얘기하고 @ @ 동이라는 가짜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이라고 말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 @ 동이 3대째라고 하던데. .. 1년도 안된 식당이 3대라면 더 이상 말 안해도 다 걸릴 얘기를 왜 그렇게 해대는지. . 괜히 꼽싸리 껴서 잘되보자는 심보인가. .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도둑놈 심보의 @ @ 동, ○○▲▲▲ 개인적으로 비추한다.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 4.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OOOOOOOOOOOOOOOOOOOOOO ) 에 " 혹시 아시나요 ? 진짜 ▲▲▲은 M에 밖에 없다는 사실. 최근 ○○ ○○동에 있는 ▲▲ ▲을 체인화시킬려는 짭퉁 ▲▲▲까지 생겨났는데요. 아빠 말로는 ○○동 ▲▲▲엘 가봤는데 맛이 진짜 없었다고 ㅠ 가지 말라고 하네요. 우리 가족은 역시 M으로, 이름도 @ @ 동이라고 지어놓고 3대째라고 ㅋ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3대째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도둑놈심보인지 ㅉㅉㅉ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

5. 피고인은 2014. 1. 1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 ) 에 " ○○ ○○○○ ○○촌 ( 만화 ' ○○ ' 에 소개된 맛집들로 조성된 식당가 ) 에 입점한 @ @ 동은 ▲▲▲을 모티브로 따라한 식당으로 전혀 ○○에 나온 내용과 무관한 식당입니다 .

그렇다고 M ▲▲▲에서 허가해줘서 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냥 똑같이 따라한 것입니다. 맛은 전혀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려요. ( 중략 ) 이번에 또 OO0000 이○촌에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였네요. 가장 큰 문제는 입점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에 나온 식당이 @ @ 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 ! 더 문제가 되는건 뉴스기사, 사진 등에서 보이는 @ @ 동이 ▲▲▲이라고 불법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 @ 동이 ▲▲▲이라고 뉴스기사를 내고, 인터넷에 글을 유포하여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게 하려는 속셈이겠죠. .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

6. 피고인은 2014. 2. 4.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OOOOOOOOOOOOOOOOOOOOOO ) 에 " 최근 서울 ○○에 ○○촌이라라여 만화 ○○에 출연했던 팔도맛집들이 한곳에 모인다는 취지로 ○○촌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만화 ○○에 소개되지 않은 식당이 입점 ? 소개되지 않은 식당이 아니라 가짜 ▲▲▲이 입점한다는 소식입니다. ( 중

략 ) ○○촌에 ▲▲▲이 아닌 @ @ 동을 입점을 시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이 아닌 ○○▲▲▲ ( ▲▲▲을 사칭하고 있는 식당 ) 분점이라고 하여 @ @ 동이 ▲▲▲이라 하여 입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하지만 ○○▲▲▲과 ○○촌에 입점한다는 @ @ 동은 도대체 무슨 식당일까요 ? ○○▲▲▲은 단지 ▲▲▲ 이름을 사칭한 〈 ▲▲▲ 아닌 ) 음식점입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방법은 ○○▲▲▲에서 본점이라고 지칭하는 M에 있는 진짜 ▲▲▲에 전화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 주실거에요. " 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