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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3도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권자 및 평온성, 상해죄에서의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