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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소월로30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추방명령을 받아 진행 중인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