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8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E 윈스톰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차량대금 2,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채권액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회분 할부금 278만 원만을 납입하고 7회분부터는 전혀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6.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위 차량을 (주)우리자동차에 매각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변제되지 않은 할부금이 20,220,000원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7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할부금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사업 곤란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매각(수사기록 64면 참조)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동종 전과 없고 1990년 이후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