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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3247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26. 피고 C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는 3개월 후,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중 변제하고 남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1. 26. 80,000,000원을 변제기는 3개월 뒤,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대여원금 중 변제하고 남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26. 주식회사 태일디앤씨 명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같은 증거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