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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9 2020고단11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집행유예 실효결정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7:35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6수용동 B실 화장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32세)가 허리를 돌리며 몸을 푸는 것을 보고 자신을 도발한다고 오해하여, 위 피해자에게 “허리를 왜 푸냐.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각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화장실에서 수용거실로 나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회 때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