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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248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