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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78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327,489,088원과 그 중 28,350,632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 사실을 반영한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