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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27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행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9. 6.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I(J생)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을, 2019. 6.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여, H생)를, 2019. 7. 4.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J생)를 각 월 150만원에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