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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30 2019고단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03: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E 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경찰청장한테 연락하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져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범행인 점, 행위태양의 불량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