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정5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3:1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3 세) 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