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2210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33,227,14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갚는 날까지의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33,227,14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갚는 날까지의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