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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57147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가족관계 D은 2017. 8. 9. 사망하였는데,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과 그 슬하 자녀인 피고들을 포함한 9명의 자녀들 및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F 슬하 자녀인 원고가 있다.

나. 망인의 피고 B 등에 대한 생전 증여 망인은 2002. 5. 24. 피고 B 및 그 배우자인 G에게 망인 소유인 서울 서초구 H 대 368.8㎡(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피고 C 등에 대한 생전 증여 1) 망인은 이천시 I 등 11필지를 소유하고, 의정부시 J 대 702㎡와 K 대 795㎡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위 각 J 토지의 2/3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L와 2002. 4. 18. L의 위 각 J 토지 중 2/3 지분과 망인의 이천시 I 등 11필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2002. 5. 31. 위 각 J 토지 중 L 소유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02.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각 J 토지의 망인 소유 1/3 지분 중 절반씩인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및 그 배우자인 M 앞으로 2002. 5.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08. 8. 18. 위 각 J 토지는 합병되어 의정부시 J 대 1,497㎡가 되었다가 2016. 4. 22. J 대 1,121㎡ 및 N 대 376㎡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J 토지’라 한다

). 라. 망인의 상속재산 1)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249,000,000원 상당의 이천시 O아파트 제103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천시 아파트’라 한다)와 망인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P, 이하 ‘농협계좌’라 한다)에 남아있는 9,982원, 망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 이하 ‘우체국계좌’라 한다)에 남아있는 130원의 예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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