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부천시 C 앞길에서, 200 만원의 대가를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대출 사기용), 출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