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에게,
가. 피고 B, E, F은 연대하여 8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5. 23.부터, 피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9. 6. 19. 피고 C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C에 7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대 여하였고, 피고 C의 대표이사 H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의 부동산 매도와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 C는 전 남 영암군 J 공장 용지 1,239㎡, K 공장 용지 2,484㎡ 및 위 각 토지 지상 공장 1, 2 동(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6. 17. 피고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피고 D, 매매대금 1,320,000,000원( 계약금 904,800,000원, 잔 금 415,200,000원 )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 D은 계약금 904,800,000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피보전 채무 (2019. 4. 24. 자 가압류 청구금액 20,700,000원),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근 저당권자 L 조합에 대한 채무 원금 660,000,000원,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채권 최고액 70,400,000원, 근 저당권자 N에 대한 채권 최고액 62,700,000원, 근저당권 설정 예정자 원고에 대한 채권 최고액 91,000,000원 )를 인수하며, 잔 금 415,200,000원을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후인 2019. 9. 30.까지 지급하여야 하는데( 제 2조),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제 3조에는 ‘ 피고 C 와 피고 D은 피고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현존 채무를 계산하고, 이를 피고 D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피고 C의 채무를 피고 D이 인수케 하고 이를 이 계약의 계약금 지급으로 한다.
계약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는 동시 이행으로 진행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D에 인도한다’ 는 내용이,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