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4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사모펀드(파랑새 1호), 운용기간 2014. 5. 29. ~ 2015. 5. 29., 운용금액 5,000만원으로 투자일임하면 매월 3.3%를 매월 말일 이자 지급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부터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고, 2014. 5. 30.경 돈 3,000만 원을, 2015. 7. 29.경 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중순경 C에게 “하나투자증권에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주면 자신이 운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가 개설한 하나투자증권 계좌를 양도받고 C에게 2014. 9. 15.경 2억 원, 2014. 9. 22.경 5,000만 원, 2014. 10. 13.경 1억 6,0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합계 4억 9,000만 원을 주식투자 등으로 운영하고, 2014. 9. 25.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C로부터 성과보수금 명목으로 합계 4,4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금융회사 재직중 범행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