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사모펀드(파랑새 1호), 운용기간 2014. 5. 29. ~ 2015. 5. 29., 운용금액 5,000만원으로 투자일임하면 매월 3.3%를 매월 말일 이자 지급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부터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고, 2014. 5. 30.경 돈 3,000만 원을, 2015. 7. 29.경 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중순경 C에게 “하나투자증권에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주면 자신이 운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가 개설한 하나투자증권 계좌를 양도받고 C에게 2014. 9. 15.경 2억 원, 2014. 9. 22.경 5,000만 원, 2014. 10. 13.경 1억 6,0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합계 4억 9,000만 원을 주식투자 등으로 운영하고, 2014. 9. 25.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C로부터 성과보수금 명목으로 합계 4,4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금융회사 재직중 범행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