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85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92. 4.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92. 4. 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