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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85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92. 4.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