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19고정1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9. 5. 2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531-2 현충원역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장대삼거리 방면에서 현충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시속 106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노은네거리 방면에서 장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6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9. 5. 23.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531-2 현충원역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노은네거리 방면에서 장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의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