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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479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23:00경부터 2013. 6. 30. 02:00경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소재 ‘C 펜션’ 방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잡아끌어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행위까지 하기 위하여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동안 어떤 유형력을 어떻게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에 누운 채 말을 걸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였고, 그 때 자신이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