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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나428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군포시 E에 있는 F구역 (가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의서 징구 등 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G는 2011. 1. 10.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해주고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에 대한 용역비 지급 절차 등 1)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특별한 재산이나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로부터 운영비와 용역비 등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받았다. 2) 그런데 G의 용역비의 경우 G가 용역원을 동원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후 H과 사이에 용역비에 대한 정산을 마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면, H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G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 왔다.

3) 한편 H은 2011. 1. 11.부터 2012. 1. 6.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돈 중 G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된 돈은 2011. 1.분 용역비 2,536만 원, 2011. 2.분 용역비 2,700만 원 및 3,070만 원, 2011. 3.분 용역비 중 일부인 2,000만 원의 합계 1억 306만 원이다. 4) 그런데 위 2011. 1.분 용역비는 2011. 3. 22. 청구되어 같은 달 25.에 입금되고, 2011. 2.분 용역비는 2011. 5. 18.과 2011. 7. 8. 청구되어 2011. 5. 19.과 2011. 7. 18. 각 입금되었으며, 2011. 3.분 용역비 중 일부인 2,000만 원은 2011. 11. 1. 청구되어 같은 달 4.에 입금되는 등 H과 G 사이의 용역비 정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