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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6.자 85모27 결정

[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28;공1985.10.15.(762)1311]

판시사항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의 보호감호 기간에의 산입가부(적극)

결정요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기도 하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되기도 하므로 결국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감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된다.

신 청 인

신청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 제16조 제42조 의 규정취지와 이건 상고심판결이 상고심 구금일수중 40일을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 취지를 종합하면 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기도 하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되기도 하므로 결국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는 풀이를 전제하여 신청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형에 산입하고 남은 제2심 법정통산 미결구금일수중 113일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법정통산 미결구금일수 128일 전부를 피고사건의 형에 산입하도록 한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은 부당하다고 취소하고 있는바, 구속영장과 보호감호영장에 의한 구금의 성질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해당법조의 규정취지로보아 옳게 여겨지고 법정통산되는 구금일수는 당해 사건에 당연통산되는 것이지 피고사건과 보호감호사건에 나누어져 산입하도록 판결에 선언할 근거도 없으므로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된다고 봄이 미결구금일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형 또는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하여 주므로서 이유없이 이를 통산하여 주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려는 위 법조등 및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결정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