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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금전의 운용지시 방법 문의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0-29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회신일

20181029

질의요지

<제목>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금전의 운용지시를 자필로 적도록하고 있는데,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인증하는 경우도 자필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또는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 경우 위탁자가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 OTP인증 등)으로 인증하는 경우 이를 자필 기재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위탁자로 하여금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하며,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이는 위탁자와 신탁회사간의 신인관계가 신탁의 근본적인 구성요소인점을 감안하여 대면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문의하신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 OTP인증 등)을통해서도 위탁자의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이는 대면방식을 통해특정금전신탁 계약을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문언에 위배될소지가 있습니다.

ㅇ다만,현재 금융위는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비대면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