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539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1. 19. 20:4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매장 3층 주차장 3C-2 구역에 원고 차량과 피고의 차량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는 자신의 차량과 원고 차량 사이 빈 공간으로 쇼핑카트를 통과시켜 자신의 차량 뒤쪽으로 가져오기 위해 한손으로 쇼핑카트를 잡아당겼는데 쇼핑카트가 움직이면서 원고 차량 오른쪽 옆면과 충돌하였다.

다.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사람이 뭔가 쭈욱 긁고 가는 소리를 듣고 즉시 차량 밖으로 나와 상황을 확인한 뒤 원고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원고 직원 G이 작성한 현장출동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도어’와 ‘펜더’, ‘사이드미러’ 파손이 예상되었는데, 피고는 ‘사이드미러’ 부분만 인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실제 파손이 확인된 원고 차량 오른쪽 앞 ‘도어’와 ‘사이드미러’ 부위의 판금, 도장, 탈착, 교환 등 수리비 715,000원, 부품비 287,900원 합계 1,002,9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802,900원의 보험금을 2018. 1. 10.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쇼핑카트를 잘못 움직인 과실로 인하여 원고 차량을 손상시켰으므로 원고 차량 소유자 C에게 수리비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쇼핑카트와 원고 차량의 접촉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더라도 수리비 중 ‘사이드미러’ 탈착비 14,7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고 이전에 발생한 파손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