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1953
전세권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3. 1.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3. 1.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