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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30 2018고단1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01:56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 취하신 분이 행패를 부린다. 혼자 계속 넘어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4세)로부터 ‘집에 귀가하세요,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 시팔놈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게’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