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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경부터 (주)EW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AY빌딩 15층에 있는 위 (주)EW 사무실에서 피해자 EY(54세)에게 “가맹점 개설비용 1억 8,000만 원을 주면 2010. 10. 10.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에서 DK핫도그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5. 500만 원, 2010. 6. 25. 5,500만 원을 (주)L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위 (주)EW, (주)L는 2010. 5.경 설립될 당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받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대부분을 회장 M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 역시 M이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안성휴게소에 매장을 개설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DK핫도그 가맹점 영업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영업 가맹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