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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노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피해자 I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의 얼굴을 때려 어금니가 깨지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 A의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I을 밀치며 피해자 I과 같이 넘어졌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 의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I은 좌 족 부 및 족관절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B과 몸싸움을 한 후 나에게 다가왔다.

다가 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