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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0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3. 22:50 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보험 수익자 명의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50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 뺨을 수회 때렸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9에 신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길이 약 17cm )를 가지고 안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위 과도를 들이대고 “ 신고했으니 죽인다.

”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물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0.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