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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9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오직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목적만 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토지를 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가 그 토지를 매도(이하 ‘피해자의 사업’이라 한다)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 당시에는 피해자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C 명의로 돈을 차용할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를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 B은 2007. 11. 9.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피해자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인 차용증(채무자 피고인 A, 연대보증인 피고인 B)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2007. 12. 14. 피해자에게 차용금 4,4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및 이 사건 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피고인 C가 변제하기로 한 것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 C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A, B이 책임지고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거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