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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5060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33,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4. 9. 12: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쇼핑타운 C 매장과 그 옆에 위치한 D 운영의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사이의 통로에서 담배를 피웠다.

나. 피고는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담배꽁초 불씨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화재로 이 사건 매장이 전소(全燒)하여 합계 123,574,551원(=건물 30,963,159원 시설 35,381,182원 동산 57,230,21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D과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3. 12. 28.까지 합계 보험금 110,963,159원(=위 건물 손해 전부 시설 30,000,000원 동산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1) 위 인정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통로는 휴게 공간으로 이용된 곳이다.

피고는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매장은 벽과 천정이 석고보드로 마감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화재 방지 또는 확산 방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2층은 매장의 높은 층고를 이용해 무허가로 만든 부분이다. 2) 따라서 피고가 부담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74,144,730원(= 123,574,551원 × 0.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