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합의서 취소 청구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9.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대 326㎡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223.3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020,000,000원(토지분 250,000,000원, 건물분 77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없이 잔금970,000,000원을 아래 나.
항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지금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계약내용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금 조건을 (1) 잔금970,000,000원중 320,000,000원은 2015. 3.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7. 6. 30.까지 분할 지급한다
(2) 잔금일에 미지급된 320,000,000원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3) 약정기간이 지나도록 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액에 대하여 법정이율(20%)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제1호증의 2)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의 개인적 사정으로 합의 해제하면서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그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며 원고의 처 D 명의 계좌에 송금한다
(2) 원고는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이 완료된 후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해제합의라 한다 을제3호증의 1 내지 4)하였다.
피고는 2015. 2. 24. 원고의 처 D 명의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